① 개소세(X) : 9인 이상, 트럭, 경차 관련비용 전액 비용처리 가능,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.
② 개소세(O) : 9인 미만, 오토바이(125cc이상), 캠핑카, 승용차
| 영업용 | 업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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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. 렌터카, 장례차, 운수업(택시) b.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c. 관련비용 전액 비용처리 가능 |
a. 개소세 과세차량중 영업용이 아닌 차량 b. 관련비용 전액 비용처리 불가 c. 부가세 매입공제 불가 |
※①, ②, ③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총차량대금/5년으로 적용된다.
① 법인 : 2016년 이후 차량 취득을 한 모든 법인
② 개인사업자 : 2016년 이후 성실신고 사업자
③ 개인사업자 : 2017년 이후 복식부기 대상자
| 대상 | 내용 | |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무조건 가입!! 가입불가시 비용처리 불가!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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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인사업자 | 복식부기 의무자 X (간편장부 적용대상자, 추계 신고자) |
운행기록부 필요없음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 한도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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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복식부기 의무자 O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의료업, 수의업, 약사업,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 (부가세 간이과세 배제대상 전문 서비스업) |
-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(1대 제외) 미가입시 50%만 인정 - 운행일지 작성시 "1500만원 이상 가능"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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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성실 | 복식부기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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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농어업, 광업, 도소매 | 15억 | 3억 | |
| 제조, 숙박, 음식점 | 7.5억 | 1.5억 | |
| 부동산, 서비스업 | 5억 | 7500만원 | |